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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18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합자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 아래의 자동차들을 보유한 채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던 중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1. 5. 24. 11:15경 포천시 일동면 수입교차로 전방 460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6. 10:40경 포천시 일동면 수입교차로 전방 460m 지점, 2014. 3. 13. 08:40경 포천시 소홀읍 이동교리 309 부인터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자동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7. 01:59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내각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25. 13:55경 춘천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H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 22. 18:37경 여주군 대신면 보통2리 마을 앞(여주 양평) 도로, 2012. 2. 22. 18:38경 인제 남면 설악로 신남휴게소 앞 도로, 2012. 2. 24. 11:35경 여주군 여주읍 매룡리(문막 여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자동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3. 26. 15:11경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동학혁명공원 앞 도로, 2012. 5. 23. 13:11경 무주 적상 괴목리 구천동터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J 자동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4. 26. 21:28경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요꼴사거리, 2012. 4. 30. 13:03경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외오동마을입구, 2012. 6. 10. 14:09경 청산면 궁평리 한전앞(포천방향)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K 자동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8.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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