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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고단45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11:45 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오 남 읍 진 건 오 남로 760-7에 있는 보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종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 머리 [ 범죄 전력 ]에 기재한 대로 이미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두 번이나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현재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와 무면허 운전 당시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한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를 저지른 점, 그 이외에도 무면허 내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나 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만으로는 큰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는 피고인의 도로 교통법위반의 범행을 막기에 부족하다고

보여 지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 하면서 법정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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