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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5 2018고단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판결을, 2014.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9. 23:58 경 부산 사하구 장림시장 9길 177 앞에서부터 같은 구 장림시장 9번 길 145 앞길까지 약 9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4회 벌금형 및 1회 집행유예형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특히 2015년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는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바 있으므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았고, 술에 취해 도로 한 가운데에서 기어를 후진상태에 놓은 채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되었는바 위험성 또한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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