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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41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도로 교통법위반 전력이 총 8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21:40 경 경기 양주 시 백석 읍 권 율로 1455-15에 있는 양주 백석한 승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적면 석 우리에 있는 석 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종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바와 같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미 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기 전에도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앞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을 당시에 운전한 차량이 이 사건 범죄에서 운전한 차량과 같은 차량인 것을 보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정기적으로 운전하면서 계속 무면허 운전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 형의 경고를 무시한 피고인에게 다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 하면서 법정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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