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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27 2014가단10340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4.경 피고 C와, 피고 C가 피고 D가 피고 B의 명의롤 대여하여 운영하는 “E마트” 내 정육점(이하 ‘이 사건 정육점’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원고는 이 사건 정육점의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되, 그 대가로 피고 C가 원고에게 매월 3,00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잔금: 30,000,000원 월세/수수료: 수수료 10%(카드수수료, 공과금, 전단 일체 포함) 계약기간: 2013. 4. 10. ~ 2013. 4. 9. 제비용: 없음 판매대금 결제조건: 매주 수요일 2) 전항 기재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3. 4. 15.경 피고 C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 C는 2013. 4. 11.경 피고 D와,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정육점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피고 C는 2013. 3.~4.경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정육점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사용하면서 영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 간의 약정 및 변제이행각서 작성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투자한 아래 사업장에 소요되는 육류의 공급뿐만 아니라 판매, 영업을 ‘갑’에 위탁하고 투자계약에 다른 이익금만을 분배받는다는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투자자’라 함은 아래 모든 매장에 대한 소재지 건물주와 보증금 계약을 하거나 오픈 예정으로 투자금을 ‘갑’에게 전달한 자를 말한다.

- F(인천시 연수구 G, 102/103호) - H점(서울 영등포구 I 제1층 제103호) - J점(부천시 소사수 K, 1층) - 부평점(인천 부평구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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