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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6가합81587
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E, 101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이하 ‘이 사건 정육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2.말경 ‘G’이라는 인터넷 카페(H)에 이 사건 정육점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정육점을 양도하기로 하여, 2015. 3.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권리양도양수계약서

1. 권리표시 소재지 : 수원시 권선구 E, 101호 상호 : F 업종 : 정육점

2. 권리금액(시설비 포함) : 35,000,000원

3. 권리양도계약내용 제1조 양수인은 상기 표시 동산, 부동산(전, 월세권 포함)의 권리금액을 아래와 같이 양도인에게 지불한다.

-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잔금 3,000만 원은 2016. 3. 10.에 지불한다.

제2조 양도인은 임차권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포함 인계한다.

제3조 상기 동산(집기비품 및 시설일체와 영업권리) 및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금은 상기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일 까지의 것은 양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양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특약사항] - 점포에 현존하는 상품, 영업용 집기비품일체 - 관할관공서에 영업양도절차 서로 협력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육점을 인수하여 2016. 3. 17. 기존의 상호인 ‘F’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4. 30.경 수원시 권선구 C상가 1동 106호에서 ‘D’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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