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8. 11.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671.45㎡ 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10.28㎡(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을 2008. 11. 20.부터 2010. 11. 19.까지,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0원, 월 임대료를 17,504,750원, 월 관리비를 5,915,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그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2008. 11.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671.45㎡ 중 피고 B이 임차한 이 사건 음식점과 연접한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1.17㎡(이하 ‘이 사건 정육점’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을 2008. 11. 20.부터 2010. 11. 19.까지, 임대차보증금을 146,239,640원, 월 임대료를 13,000,000원, 월 관리비를 592,76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그 임대차보증금 146,239,64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B은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정육점에 관하여 ‘E’이라는 상호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음식점과 이 사건 정육점을 하나의 식당으로 운영하여 왔다.
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임료를 올려주며 위 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피고 B은 2012. 11.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임대차기간을 2012. 11. 20.부터 2013. 11. 19.까지,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0원, 월 임대료를 22,239,790원, 월 관리비를 6,831,83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