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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8나7068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경 피고를 알게 된 후, 2005.경부터 원ㆍ피고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다

(다만, 아래 표 순번 4, 10, 11, 12 기재 각 금전거래 명목 등에 대하여는 비고란 기재와 같이 원ㆍ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음). 순번 거래일자 원고 -> 피고 원고 <- 피고 비고 1 2005. 9. 7. 30,000,000원 대여금 2 일자불상 30,000,000원 변제금 3 2009. 3. 20.경 30,000,000원 차용증(갑 제5호증) 4 2009. 9. 23. 3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대여/증여) 5 2009. 10.경 30,000,000원 변제금 6 2009. 11. 13. 51,300,000원 F 관련 7 2010. 9. 17. 60,000,000원 8 2016. 2.~3.경 80,000,000원 9 2016. 10. 6. 150,000,000원 10 2016. 4.경 45,000,000원 피고 사업자금 (대여/증여) 11 2017. 7. 21. 20,000,000원 피고 사업자금 (대여/증여) 12 2017. 12.경 ~ 2018. 4.경 12,500,000원 변제/증여

나.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가 2009. 8.경 사망한 후, 원ㆍ피고는 2009. 9.경 함께 살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 함께 거주하려고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주소지(인천 계양구 H아파트 I호)로 이사하였다.

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동거 관계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2009. 9. 23. 피고에게 위 H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과 중개사 수수료 1,000,000원을 합한 3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위 동거 관계가 종료된 2012.경 내지 2013.경까지 피고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2.경 내지 2013.경까지 위 H아파트에서 함께 살다가 헤어지긴 하였으나, 원고는 2016. 2.경부터 다시 피고를 만나 피고의 거주지를 자주 방문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2017. 9.경에 이르러 모두 종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 내지 13, 30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 일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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