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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나833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양감면 안요골길 52에서 축산물 도소매 및 가공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12. 18.부터 2014. 4. 21.까지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B정육점’(이하 ‘이 사건 정육점’이라 한다)에 웰팜포크 돈육 삼겹 등 47,045,795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하였고, 위 물품대금 중 36,298,559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정육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일 뿐만 아니라 C에게 이 사건 정육점의 운영자금을 대여한 후 이 사건 정육점의 영업이익을 취득하는 등 이 사건 정육점을 실제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았으므로 점포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가 C에게 단순히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원고측은 이러한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747,236원(= 47,045,795원- 36,298,5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정육점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정육점의 실제 운영자는 C으로서 피고는 C과 이 사건 정육점을 공동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단지 C에게 사업자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며, 원고는 이러한 명의대여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정육점에 공급한 물품에 대한 미지급대금 채무에 대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정육점의 실제 운영자로서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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