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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6. 7. 선고 76누303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25(2)행,28;공1977.8.1.(565) 10176]
판시사항

전 허가 명의자의 허가조건 위배사실과 선의의 허가명의 승계인에 대한 허가취소의 당부

판결요지

식육판매영업허가시에 과하여진 밀도살육 판매금지와 같은 허가조건의 위배는 이를 위배한 당초허가를 받은 자만이 영업허가취소의 행정제제를 받는다 할 것이고 선의의 허가명의의 승계인에게는 전 허가명의자의 허가조건 위배사실을 알았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전 허가명의자의 허가조건위배를 이유로 허가취소를 행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박득주

피고, 상고인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이건 식육판매 영업허가를 얻어 정육점을 경영해 오던중인 1975.8.10 위 정육점의 시설과 영업허가를 원고에게 1975.11.14까지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한 후 1975.11.7 밀도살육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입건되었으나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위 계약에 따라 1975.11.14 위 정육점 시설을 명도받고 피고에게 위 업소의 영업허가명의 변경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위 정육점을 경영해 왔던 것인데 피고는 1975.12.8에 이르러 위 소외인의 밀도살육판매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건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하게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소외인에게 이건 영업허가시에 과하여진 밀도살육 판매금지와 같은 허가조건의 위배는 이를 위배한 당초 허가를 받은 자만이 영업허가취소의 행정제재를 받는다 할 것이고 신의의 허가명의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전 허가 명의자의 허가조건위배를 이유로 이건 허가취소를 행할 수 없다할 것이며 이는 전 허가명의자의 과오도 승계받는다는 소론 보건사회부 훈령의 규정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법리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위 소외인이 밀도살육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입건되었던 사정을 알지 못한채 위 정육점의 시설을 명도받아 영업허가 명의변경허가까지 받은 원고에 대한 허가를 전허가명의자의 허가조건위배를 들고 취소함은 마땅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수긍되는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이건 식육판매영업허가는 소론 대물적 허가로 볼것이라 함은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사실일 뿐 아니라 대물적허가로 쉽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니 이를 내세워 법리오해 있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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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6.11.23선고 75구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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