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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0 2019나2232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12. 11. 임차인 D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E 소재 건물 중 1층 상가(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점포를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월 차임 18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장품매장을 운영하여 왔다.

나. 한편,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F은 2008. 10.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 중 44㎡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월 차임 50만원, 임대차기간 2008. 10. 29.부터 2013. 10.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처 G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 중 15.02㎡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 차임 50만원, 임대차기간 2008. 10. 29.부터 2013. 10.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F과 피고 및 피고의 처 G 사이의 위 각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전 임차인 D과의 전대차계약 파기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이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다.

F이 사망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단독상속하였고, 원고는 2013. 12.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원, 월 차임 440만원,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망인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점포는 공매처분되어 2016. 8. 25.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피고가 2016. 8. 24.까지 미지급한 임료 합계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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