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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나857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4. 12.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서울 양천구 E 소재 1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F호(전용면적 175.62㎡, 임대면적 225.32㎡,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4,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표시되는 차임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임대차기간 2014. 12. 12.~2015. 12. 11.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학원을 운영하였다.

위 계약은 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C은 2016. 4. 12. 원고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피고는 2016. 11. 2.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4,41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12.~2017. 12. 11.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31. G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임차인 지위를 권리금 4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19. 원고의 주선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G에게 월차임으로 6,148,000원을 요구하였다가 G의 감액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5,848,000원을 요구하였는데, G이 이를 거절하여 피고와 G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무렵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였고, 피고는 2018. 4. 17. H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5,2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6. 10.~2020. 6. 10.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불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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