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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9 2019가단10339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C 소재 상가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3.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 기간 2003. 2. 1.부터 2005.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갱신되다가 2011. 2. 11.경 월 차임을 230만 원으로, 2016. 5.경 월 차임을 250만 원으로 각 증액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9. 21. D과 권리금을 4,000만 원으로 하는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D을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라.

다시 원고는 2018. 11. 22. 이 사건 부동산을 물류창고로 이용하려는 E과 사이에 권리금 4,000만 원으로 하는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E을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1. 28.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70만 원, 기간 2018. 12. 31.부터 2019. 12. 3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재건축이 시행될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전이라도 조건 없이 명도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 저녁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 피고에게 권리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다음 날인 2018. 11. 29. E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사.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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