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50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3. 23:00 경 서울 강서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E이 바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원 상당의 MONTES 와인 1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10. 13. 23:45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서울 강서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위 절도 범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H으로부터 확인서 및 체포 구속 신체 확인서를 제시 받았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확인 서 및 체포 구속 신체 확인서의 성 명란에 동생의 이름인 ‘I’ 을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체포 구속 신체 확인서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관련), 수사보고( 피의 자가 서명 및 무인 한 확인서 및 체포 구속 신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도의 점 :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나.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제 2 범죄( 사 서명 위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로 양형 사유로만 참작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절도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절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