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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고단37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5. 7. 1. 02: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여자친구 피해자 E( 여, 38세) 가 피고인의 후배 피해자 F( 남, 31세) 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피해자 E를 밖으로 끌고 나와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수회 내리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의 안면 부와 복부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7. 1. 02:25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H 지구대에서, 전항의 상해 등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사 I, 경사 J으로부터 위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I에게 피고인의 친척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 및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피확인자 란에 ‘K ’라고 자필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사서 명인 K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체포 확인서 및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K의 사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징역 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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