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1. 4. 03:30 경 서울 중랑구 사가 정로 393에 있는 유수지 사거리에서 차량 진행문제로 일행인 성불상 B과 피해자 C(42 세) 사이에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밀쳐 넘어지면서 하이힐이 벗겨지자 화가 나 하이힐의 뾰족 한 뒷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 약 3 곳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처를 입힘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4: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특수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파출소로 장소를 이동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자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대신 피고인의 언니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현행범인 체포서 중 적법절차 고지 확인서,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및 자필 진술서의 서명 란에 ‘F ’라고 기재ㆍ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서 중 적법절차 고지 확인서,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및 자필 진술서에 ‘F’ 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마치 자신의 서명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파출소 경찰 관인 경위 G, H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자필 진술서( 수사기록 제 18 면)
1. 현행범인 체포 서, 확인 서, 체포 구속 통지 등,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1. 하이힐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