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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나203585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판단 부분 중 나의 2)항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금원의 대여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금원의 대여자 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F이 피고에게 바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원고가 이를 F으로부터 빌려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 피고, F 사이에 피고가 차용하는 13억 원 중 F이 이 사건 금원인 500,000,000원을 마련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 피고, F은 F과 친척관계에 있는 G 명의로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F이 이 사건 금원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을 제4, 5, 7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3. 1. 17. 피고에게 647,337,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 요구에 따라 2013. 1. 30. 이전에 차용한 100,000,000원 및 이자를 포함한 768,571,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 ② F은 피고에게 약정된 10% 수익금을 요구하여 2013. 2. 22. 피고로부터 G 명의 계좌로 500,000,000원에 대한 10% 수익금인 5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1.까지 총 322,500,000원을 G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 ③ 이 사건 금원이 변제되지 못하자 피고의 처 J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2013. 3. 29. K(F이 이 사건 금원을 마련하는 데 중개역할을 하였다

명의로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④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F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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