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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7 2014나203384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 D”를 “D”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2면 제15행 내지 제5면 제7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가. 피고 B에 대하여 1) 주위적 청구(약정금 청구) 피고 B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각 금원을 해당 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2013. 3. 1.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상환계획2에 따른 잔여 원리금 143,120,000원에서 위 기한의 이익 상실일까지 지급한 12,290,000원을 공제한 130,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후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한 11,500,000원을 변제충당하면, 결국 피고 B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하는 금원의 원금을 보장하여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80,000,000원을 피고 B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인바, 피고 B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 B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는바, 피고 B는 원고에게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회사에 대하여 1) 주위적 청구(약정금 등 청구 피고회사는 피고 B가 대표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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