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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5 2016나5250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금원의 송금 원고는 2013. 10. 31. 및 2013. 12. 2. 피고에게 각 미화 30,000달러씩 합계 미화 60,000달러를 송금하였는데(이하 합계 미화 60,000달러를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그 중 2013. 12. 2. 미화 15,000달러는 소외 C의 명의로 송금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10. 30. D와의 사이에 D가 캄보디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재목가공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미화 92,000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D에게 위 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또한 위 투자계약에 따르면 D는 피고에게 투자금의 150%에 상당하는 미화 138,900달러를 매월 미화 7,000달러 이상을 확정 금액으로 하여 계약일로부터 15개월 이내 모두 상환하기로 하였고, D는 피고에게 미화 138,900달러에 상응하는 제재목 가공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장비, 시설, 그 외의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캄보디아에서 계획 중이던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2013. 10. 31.과 2013.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약정금 청구 가사 이 사건 금원의 성질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금으로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전부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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