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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9 2016가단9523
대여금 등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6. 7. 19.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기일은 2006. 7. 19., 이율은 연 20%의 비율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금액과 대여자, 지급기일 란이 공란인 지불각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사실은 있을 뿐,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문서의 내용 중 일부가 사후 보충된 경우 그 백지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그 백지 부분의 기재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원고가 정당하게 그 권한을 위임받아 백지 부분을 보충하였다

거나,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위 지불각서상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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