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29. 13,350,000원, 2013. 12. 9. 10,350,000원, 합계 23,7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의 계좌로 위 각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 및 을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송금사실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소비대차나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② 그런데 위 각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등의 서류가 전혀 작성된바 없고, 나아가 소비대차계약에 통상 수반되는 이자나 변제기 등의 약정에 관하여 원고가 구체적인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③ 위 각 금원의 이체 경위를 보면, 원고가 2013. 11. 29. C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20,350,000원을 송금 받은 직후 그 중 13,35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고, 2013. 12. 9.에도 소외회사로부터 20,350,000원을 송금 받은 직후 그 중 10,35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위 각 금원을 이체 받은 경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 즉 "실제는 피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조경공사를 40,7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