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1086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2. 피고로부터 대구 동구 B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10. 22. ~ 2013. 2. 28.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7. 22.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30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산정하되 향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잔금을 76,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의 준공 후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대구 동구 B 토지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인 2012. 10. 12. 당시 C 및 피고의 처인 D의 소유였는데, 2013. 5. 16.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의 지상 건물에 관하여는 2013. 9. 24.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 이후 2013. 9. 24.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근저당권자 송라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자 세림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자 효천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사대금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22.자 공사대금 지급 약정에 따라 7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일 및 대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