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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3 원 심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오피스텔 1 층 화장실 앞에 버려 져 있던 휴대전화를 가져갔을 뿐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개월, 제 2 원심판결: 벌금 5,000,000원, 제 3 원심판결: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소제기된 사건 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에는 사후적으로 직권조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하에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 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므로, 이를 그 관리자가 아닌 제 3자가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어서(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389 판결 등 참조), 오피스텔 1 층 화장실 앞 우편함 위에 있던 판시 휴대전화를 가져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 습득 장소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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