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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절도][공1988.6.1.(825),930]
판시사항

종업원으로 종사하던 당구장에서 주운 금반지를 처분한 자의 죄책

판결요지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 1심 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소론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던 공소의 박 재용 경영 당구장의 당구대 밑에서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판시 금반지를 피고인이 주워서 손가락에 끼고 다니다가 그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용돈이 궁하여 전당포에 전당잡힌 것이어서 이는 유실물횡령에 해당하는 것이지 절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는 취지이나,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이 사건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 따라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을 절도죄로 의율하였음은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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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마산지방법원 1988.2.12.선고 87노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