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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노112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설사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F, E의 진술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지갑을 떨어뜨린 장소, 지갑이 없어 진 것을 알게 된 시간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이 사회 통념상 피해자 E의 점유 아래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절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점유 이탈물 횡령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생겼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21: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실내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가 술을 마시고 나가면서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1 달러권 2 장, 5,000 원권 로또 복권 3 장,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원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E의 원심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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