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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3 2015노3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 증 제 2호), 손전등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죄 명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를 “ 상습 특수 절도” 로,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29조 ”를 “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29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 아가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를 유죄로 인정된 점유 이탈물 횡령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제 329 조( 상습 특수 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습 특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 형 이 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특수 절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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