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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346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서류봉투를 가져간 것일 뿐 이 사건 서류봉투를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타인의 관리 하에 있는 장소에 두고 간 물건은 그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어서 제 3자가 이를 취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3. 30. 15:54 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종합 민원실 앞 홀에 있는 의자 위에 이 사건 서류봉투를 두고 갔는데, 피고인이 같은 날 16:27 경 이 사건 서류봉투를 그대로 가져 가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해 자가 위 종합 민원실 앞 홀에 두고 간 이 사건 서류봉투는 위 종합 민원실 앞 홀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나 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의자 위에 있던 이 사건 서류봉투를 발견한 후 그곳에 있던 법원직원에게 이를 알리는 등의 조치를 손쉽게 취할 수 있었음에도,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서류봉투를 그대로 들고 가 버린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서류봉투의 행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서류봉투를 절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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