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가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함에도 이를 절도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 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가 아닌 제 3자가 취거하는 것은 점유 이탈물 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MG 새마을 금고( 연산 로터리 점) 의 현금 지급기 위에 피해자가 올려 두고 간 지갑을 들고 간 사실, 위 장소는 위 새마을 금고가 관리하는 약 5대의 현금지급 기가 설치되어 있고( 증거기록 13 쪽) 위 현금 지급기들의 사용을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 구획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두고 간 지갑은 점유 이탈물이 아니라 위 장소의 관리자로 보이는 위 새마을 금고의 점유에 속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1 행 중 ‘2016. 4. 28.’ 은 ‘2015. 12. 24.’ 의, 제 2 행 중 ‘ 같은 해’ 는 ‘2016.’ 의 각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