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304]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D와 벤츠 딜러인 E과 피고인 B 명의로 벤츠 차량을 리스한 후 이를 바로 처분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에 급여가 입금되는 것처럼 거래 흔적을 만들어 피고인 B의 신용도를 높이고, E은 리스계약 체결을 담당하고, D는 리스 차량 처분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과 E은 2013. 2. 28.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과 ‘매월 리스비용 1,506,700원을 3년 동안 납입하고, 62,200,000원 상당의 H 벤츠 E220 CDI 1대를 B 명의로 리스한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D 등은 사실은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승용차를 리스한다는 명목으로 인도받은 후 이를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200,000원 상당의 벤츠 E220 CDI 1대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3247] 피고인 A은 2013. 7.경 자신의 여자친구이던 I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중고차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쓰기로 I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I은 2013. 7. 16.경 김포시 J에 있는 현대자동차 K대리점에서 I의 명의로 베라크루즈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3,98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매월 805,098원씩 5년 동안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