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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합20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4.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제차를 렌트한 다음 그 차를 피해자 F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3. 26.경 서울 성동구 G건물 101동 903호에서 인터넷으로 외제차를 렌트해준다는 광고를 낸 H에게 전화를 걸어 BMW 530i(I) 승용차를 4박 5일간 렌트하겠다고 말하고 렌트 비용을 송금한 후 위 승용차를 위 주거지로 탁송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소유의 BMW 승용차를 담보로 보낼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대리기사를 통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탁송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BMW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J)로 8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3. 17.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F에게 자신의 부친 K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L이 리스한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벤츠 E220 CDI(M) 승용차를, 같은 달 21.경 주식회사 L이 리스한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스포츠 3.0D(N) 승용차를 각각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으나, 위 승용차들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여 승용차들을 되찾을 수 없게 되자, 2014. 4. 5.경 서울 성동구 G건물 1101동 903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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