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220 CDI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0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호남 고속도로 방향으로 진행하다 차량을 정차시킨 뒤 다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 다른 차량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9 세) 이 운전한 G 라 세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H(1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월계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벤츠 E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