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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2 2020고단1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27』 피고인은 2007.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15. 07:27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091』 피고인은 2007.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09:00경 김포시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E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2020고단209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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