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2.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10에 있는 더 클래스 효성(주) 매장에서, 벤츠 E220 승용차(D) 1대를 (주)C 명의로 62,300,000원에 매입하면서 선수금 11,142,550원을 납부하고,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주)가 잔금 51,157,450원을 더 클래스 효성(주)에 지급하되, 매월 25일 1,619,120원을 2013. 7. 25.부터 36개월간 납부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위 벤츠 승용차에 자동차근저당을 설정하며, 피고인이 위 할부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할부대출계약을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과 체결하였으며, 2013. 7. 5. (주)C 명의로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등록을 하면서 같은 날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51,157,450원 상당의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벤츠 차량을 E에게 넘겨 운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회사 영업을 위하여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벤츠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E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알고 있고, 벤츠 차량의 반납을 위하여 E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와 수사기관에 E의 인적사항을 적극 알렸다.
E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며 그 반납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벤츠 차량을 은닉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7. 2.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