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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76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고차매매상이고, 피고인 B은 D에서 벤츠 승용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E, F, G, H과 공모하여 G과 H은 각각 벤츠 승용차를 리스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 주고, E은 G의 회사 재직 증명서를 만들고 급여가 입금되는 것처럼 G과 H 명의의 통장에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중고차매매 상인 피고인 A 와 벤츠 차량 딜러 인 피고인 B이 위 G과 H 명의로 벤츠 E220 승용차를 각각 리스한 후 위 리스 차량을 속칭 ‘ 대포차’ 로 무단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 츠 종합금융증권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말경 E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도를 조작한 G 명의의 자동차 리스 관련 서류를 전달 받고, 2013. 2. 28.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고인 B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 츠 종합금융증권의 성명 불상의 직원과 ‘ 가 액 62,200,000원 상당의 J 벤츠 E220 CDI 승용차 1대를 G 명의로 리스하고, 매월 리스료 1,701,400원을 3년 동안 납입하겠다’ 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벤츠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E 등은 실제로 G 명의로 위 승용차를 리스하여 사용하고 리스료를 납부할 뜻이 없었고, 단지 위 승용차를 리스 명목으로 인도 받은 후 바로 이를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62,200,000원 상당의 벤츠 E220 CDI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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