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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선고 2018도11514 판결
가.살인·나.사문서위조·다.위조사문서행사·라.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마.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바.사기·사.사기미수
사건

2018 도 11514 가. 살인

나. 사문서 위조

다. 위조 사문서 행사

라. 공 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

마. 불실 기재 공 전자 기록 등 행사

바. 사기

사. 사기 미수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법무 법인 CX ( 피고인 A 를 위하여 )

담당 변호사 CY, CZ

변호사 DA ( 피고인 B 을 위한 국선 )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8. 7. 6. 선고 2017 노 2765 판결

판결선고

2018. 11. 29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에 제출 된 진정서 등 은 상고 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들 에 대한 공소 사실 ( 살인 의 점 에 관하여는 예비 적 공소 사실 ) 을 모두 유죄 로 인정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은 정당하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오인 하거나, 공소 사실 의 특정 여부 와 형사 재판 에서 요구 되는 증명의 정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거나, 법령 위반, 심리 미진, 이유 모순, 이유 불비, 죄형 법정주의 의 유추 해석 금지 원칙 위반 등 으로 인하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다 .

그리고 피고인 들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 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각 범행 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 하는 사정 을 참작 하더라도 피고인 들 에 대한 원심 의양형 이 너무 무거워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 가 없다 .

한편, 상고 이유서 에는 소송 기록 과 원심 법원 의 증거 조사 에 표현 된 사실 을 인용 하여 그 이유 를 명시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A 의 변호인 이 제출 한 상고 이유서 중 제 1 심 과 원심 에 제출 된 각 의견서 와 항소 이유서 에 기재된 주장 등 을 상고 이유로 그대로 원용 한다 .

는 부분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될 수 없다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716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2도606 판결 등 참조 )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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