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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3.16.선고 2017도96 판결
가.배임수재·나.배임증재
사건

2017 도 96 가. 배 임수재

나. 배임 증재

피고인

1. 가. A

2. 가. C.

3. 나. D

4. 나. E

5. 나. F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변호사 CH ( 피고인 1 을 위하여 )

변호사 CI ( 피고인 2 를 위한 국선 )

변호사 CE ( 피고인 3 을 위하여 )

법무 법인 BZ ( 피고인 5 를 위하여 )

담당 변호사 CA, CJ, CK

원심판결

광주 지방 법원 2016. 12. 14. 선고 2016 노 3023 판결

판결선고

2017. 3. 16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기록 에 의하면, 피고인 A 은 제 1 심판결 에 대하여 항소 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 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 심판결 에 채증 법칙 위반,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2. 피고인 C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기록 에 의하면, 피고인 C 는 제 1 심판결 에 대하여 항소 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 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 심판결 에 채증 법칙 위반,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3. 피고인 D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과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D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 하거나 배임 증 재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4. 피고인 E 의 상고 에 대하여 상고 법원 은 상고 이유 에 의하여 불복 신청 한 한도 내 에서만 조사 · 판단 할 수 있으므로 상고 이유서 에는 상고 이유 를 특정 하여 원 심판결 의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유 를 명시 적으로 설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 이유서 에 이와 같은 구체적 이고 명시 적인 상고 이유 의설시 가 없다면 적법한 상고 이유 가 제출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피고인 E 은 제출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 를 제출 하지 아니 하였고, 상고장 에 ' 법리 오해 ' 라고만 기재 하였을 뿐 원 심판결 의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유 를 명시 적 으로 설시 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 를 제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5. 피고인 F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과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F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이 유죄 로 인정 된다 .

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 .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 하거나 형사 재판 에서 증명 의 정도 와 증명 책임, 자백 의 신빙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6.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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