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11:35경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B아파트삼거리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이천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B아파트 입구 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사진
1. 택시, 제네시스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준수하며 진행하던 피해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