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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20 2019고단1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11:35경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B아파트삼거리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이천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B아파트 입구 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사진

1. 택시, 제네시스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준수하며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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