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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6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우정사거리 쪽에서 향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및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로를 지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 인자]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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