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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25 2013고단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4. 14:10경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루이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하초등학교 후문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14. 14: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신하초등학교 후문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서울 쪽에서 산촌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장호원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캡티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장호원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캡티바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견갑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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