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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13 2019고단2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19: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에 있는 원흥역 사거리 교차로를 신원동 쪽에서 삼송역 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WW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대퇴골간부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신호주기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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