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4. 23. 12: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점동면 장여로에 있는 처리교차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여주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량의 우측에서 좌측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3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K5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
1. 사고 동영상 CD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