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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5 2018나310505
명도청구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경 피고에게 원고들 공유의 경주시 E 전 624㎡, F 과수원 24,894㎡, G 답 1,024㎡, H 답 2,04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사글세) 연 12,000,000원(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합계 22,000,000원 중 계약금 2,000,000원은 2015. 1. 8. 지급하였고, 나머지 20,000,000원은 2015. 1. 15.까지 지급하되, 차임 중 6,000,000원은 2015.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있는 건물에 거주하고, 창고를 사용하면서 과수를 관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지상 건물, 창고, 과수 등 임대차 목적물 일체를 통틀어 ‘이 사건 과수원’이라고 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차임 지급을 연체하거나 원고들의 동의 없이 전대, 임차권 양도 등을 하였을 경우 원고들이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승인 하에 이 사건 과수원 내 건물, 구조물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건물, 구조물과 과수 등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과수원 내 전기, 수도, 가스, 기타 일체의 사용 및 관리를 하면서 그 사용료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임대차기간이 2015. 1. 15.부터 '2015. 1. 14.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퇴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15.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과수원을 인도받아 그때부터 점유, 사용하였다. 라.

피고가 2015. 11. 30.까지 차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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