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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30 2017가단5249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B 대 1,02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당진시 B 대 1,0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취득일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49,443,73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청구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가 2017. 6. 15.부터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49,443,73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부당이득액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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