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경주시 E 전 624㎡ 중 별지 도면...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 8. 피고 들 로부터 피고들 공 유인 경주시 E 전 624㎡ 및 그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창고 124.83㎡( 이하 ‘ 이 사건 창고’ 라 한다), F 과수원 24,894㎡, G 답 1,024㎡, H 답 2,040㎡ 와 과수 등 일체를 임대 차 보증금 10,000,000원, 연 차임 1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15.부터 2016. 1.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피고들과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하고, 위 임대차 목적물 일체를 ‘ 이 사건 과수원’ 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위 임대차 보증금 및 연 차임 합계 22,000,000원 중 2,000,000원을 2015. 1. 8., 나머지 20,000,000원 중 14,000,000원을 2015. 1. 15.까지 피고들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연 차임 6,000,000원을 2015. 11. 30.까지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피고들과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과 연 차임 중 1/2 인 6,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한 다음 2015. 1. 15. 경 피고 들 로부터 이 사건 과수원을 인도 받아 점유사용하였다.
그런 데 이후 2015.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연 차임 6,000,0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2016. 1. 14. 자 임대차기간 만료 내지 위 나머지 연 차임 6,000,000원 미지급 등 임대차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과수원의 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 이득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반소로써 유익비와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 과 수원 출입 방해) 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6. 12. 선고 2016 가단 12062( 본소), 2017 가단 12731( 반소), 대구지방법원 2018.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