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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517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317,7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5. 피고와 사이에 울산 울주군 C 과수원 400㎡, D 과수원 5,246㎡(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으로 하되, 2017년부터는 2년마다 재계약을 하기로 한다.

임대료는 매년 과수 수확 후 지불한다.

단 임대료가 지불되지 않을 시는 자동으로 본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한다.

2014년 내지 2016년의 임대료는 매년 150만 원과 과수 20박스, 2017년부터는 과수 40박스와 소출에 따라 당사자가 협의한다.

피고는 목적물에 대하여 원고의 승인 없이 유익비를 지출하지 못한다.

단, 원고는 피고와 합의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가든 및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증축시]시 지원한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과수원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사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도분부터의 약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6. 8. 31.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울산 원예농협으로부터 농약 등 농자재를 구매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2017. 1. 12. 위 농협에 대금 4,817,71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임 중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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