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C 과수원 400㎡, D 과수원 5,246㎡(이하 위 각 과수원을 통틀어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하되, 2017년부터는 2년마다 재계약을 하기로 한다.
임대료는 매년 과수 수확 후 지불한다.
단 임대료가 지불되지 않을 시는 자동으로 본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한다.
2014년 내지 2016년의 임대료는 매년 150만 원과 과수 20박스, 2017년부터는 과수 40박스와 소출에 따라 당사자가 협의한다.
피고는 목적물에 대하여 원고의 승인 없이 유익비를 지출하지 못한다.
단, 원고는 피고와 합의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가든 및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증축시]시 지원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과수원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사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도분부터의 약정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 8. 31.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울산원예농협으로부터 농약 등 농자재를 구매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2017. 1. 12. 울산원예농협에 농자재 대금 4,817,71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