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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12 2016가단12062
명도청구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경주시 E 전 62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 피고에게 경주시 E 전 624㎡, F 과수원 24,894㎡, G 답 1,024㎡, H 답 2,04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사글세) 연 12,000,000원(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합계 22,000,000원 중 계약금 2,000,000원은 2015. 1. 8. 지급하였고, 나머지 20,000,000원은 2015. 1. 15.까지 지급하되, 차임 중 6,000,000원은 2015.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가 위 각 토지에 있는 건물에 거주하고, 창고를 사용하면서 과수를 관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각 토지와 지상건물, 창고, 과수 등 임대차목적물 일체를 합하여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과수원을 전대하거나 임차권 양도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가 차임 지급을 연체하거나 원고들의 동의 없이 전대, 임차권 양도 등을 하였을 경우 원고들이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다.

또 피고는 원고들의 승인 하에 이 사건 과수원 내 건물, 구조물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건물, 구조물과 과수 등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과수원 내 전기, 수도, 가스, 기타 일체의 사용 및 관리를 하면서 그 사용료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임대차기간이 2015. 1. 15.부터 '2015. 1. 14.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 만료시 1주일 전에 퇴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15. 무렵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과수원을 인도받아 그때부터 사용수익하였다. 라.

피고가 2015. 11. 30.까지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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