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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5057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32,74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6. 10.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C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6. 3. 16.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12433 자동차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7. 27. C이 피고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권대리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납부한 과태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7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7. 6. 17.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7. 8. 17.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이 사건 자동차의 2015. 6. 10.~2017. 8. 17. 사용료는 1일 18,274원이다.

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위 기간 동안 운행하면서 교통법규 등을 위반함으로써 원고는 그 소유자로서 과태료 합계 474,220원을 납부하였고, 과태료 합계 1,639,320원이 추가로 부과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 12, 13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2015. 6. 10.부터 2017. 8. 17.까지 800일간 계속 점유ㆍ운행하면서 교통법규 등을 위반한 이상,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점유기간에 따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14,619,200원(18,274원×800일)과 납부ㆍ부과 과태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2,113,540원(474,220원 1,639,3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손해배상금 합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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