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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7081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4,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7.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약 1주일 후 피고로부터 400만 원을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 없이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제3자에게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였다. 라.

이 사건 자동차가 대포차로 처분된 후 부과된 각종 과태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고, 그 통보기관들은 과태료 등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여금 4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담보 목적물인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자동차를 제3자에게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였고, 제3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적발되어 소유등록명의자인 원고로 하여금 과태료 등을 부과받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 앞으로 과태료 납부통지서가 발부되어 통보되었고, 통보기관들은 체납범칙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압류등록까지 마쳤으므로, 원고에게 위 과태료 상당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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