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8.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용 부분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07. 4. 24.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1,200만 원을 취급수수료 10%, 이자 월 60만 원, 이자 3개월 연체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차용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다며 2008. 4. 9. 서울 종로구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갔음에도 이 사건 차량의 소유명의를 이전해 가고 있지 않다.
3)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가지고 갈 당시 차량 내에 광피기, 레이저 거리측정기, 핸드철근절단기, 로타리 함마드릴, 워킹메타거리측정기, 멀티공구함, 양복 정장 2벌 등 총 2,171,000원의 물품이 있었는데, 피고는 이것도 돌려주고 있지 않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기각부분 원고는 피고가 2008. 4. 9.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간 이후 실질 소유자로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지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그 이후에도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원고 명의로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이하 ‘과태료 등’이라 한다) 합계 12,044,630원을 각 부과 관서에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과태료 등을 대납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현실적으로 지배, 운행하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의무의 해태를 이유로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등을 원피고의 법률관계 밖에 있는 과 관서에 직접 납부하도록 피고를 강제할 법률적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